지방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0조의7(취득의 시기)
제2장 취득세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위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6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