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제9장 재산세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위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7.8>
┌──────────────┬──────────────────────┐ │과세표준 │세 율 │ ├──────────────┼──────────────────────┤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 │3억원 초과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 └──────────────┴──────────────────────┘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택이 제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경감 규정(같은 법 제92조의2에 따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둘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12.29]
[법률 제17769호(2020.12.29)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