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17조(물납)
제9장 재산세 · 제3절 부과ㆍ징수
위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3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