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
제3장 등록면허세 ·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위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