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40조(과세대상)

제4장 레저세

위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56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