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48조(과세대상)

제5장 담배소비세

위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4.5.20>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나. 제2종 파이프담배

다. 제3종 엽궐련

라. 제4종 각련

마. 제5종 전자담배

바. 제6종 물담배

2. 씹는 담배

3. 냄새 맡는 담배

4. 머금는 담배

③ 제2항의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