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59조(기장의무)
제5장 담배소비세
위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68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