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2조의2(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

제2장 징수

근거 조문: ← 지방세징수법 제32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