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66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제3장 체납처분

근거 조문: ← 지방세징수법 제92조의2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영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79호의2서식에 따른 차액납부 신청서에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