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02-05 · 확인 2026-07-30

제34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

제2장 징수 · 제2절 징수유예

근거 조문: ← 지방세징수법 제26조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고지를 하여도 반송된 경우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고지할 수 없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