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02-05 · 확인 2026-07-30

제38조의3(관리대장의 관리 및 자료제공)

제3장 체납처분 · 제1절 통칙

근거 조문: ← 지방세징수법 제32조의2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납세자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체납 현황

3.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처분 내역

4. 거주 및 재산 현황

5. 체납사유 및 징수대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정리보류된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본조신설 202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