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02-05 · 확인 2026-07-30
제3조(정부관리기관)
제1장 총칙
근거 조문: ← 지방세징수법 제5조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02-05 · 확인 2026-07-30
제1장 총칙
근거 조문: ← 지방세징수법 제5조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