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02-05 · 확인 2026-07-30

제61조의2(압류해제의 요건)

제3장 체납처분 · 제6절 압류의 해제

근거 조문: ← 지방세징수법 제63조

법 제6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압류재산인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8>

[본조신설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