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02-05 · 확인 2026-07-30

제70조(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제3장 체납처분 · 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

근거 조문: ← 지방세징수법 제71조

법 제71조제3항에서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본조신설 202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