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02-05 · 확인 2026-07-30
제89조(권리이전등기의 촉탁)
제3장 체납처분 · 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
근거 조문: ← 지방세징수법 제9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6조에 따라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을 때에는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촉탁해야 한다. <개정 2022.1.28>
1. 매수인이 제출한 등기청구서
2.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