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02-05 · 확인 2026-07-30

제91조의5(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제3장 체납처분 · 제9절의2 공매 등의 대행 등

근거 조문: ←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

공매등대행기관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를 대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경우

2. 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3. 법 제90조제3항 또는 제92조제1항에 따라 매각 여부를 결정한 경우

4.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5. 제91조의4제2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경우

[본조신설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