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02-05 · 확인 2026-07-30
제91조의7(공매대행 의뢰 해제 요구)
제3장 체납처분 · 제9절의2 공매 등의 대행 등
근거 조문: ←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
① 공매등대행기관은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요구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