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01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9조
법 제14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4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4.3.14]
[대통령령 제25253호(2014.3.14) 제101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