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0조의3(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
제2장 감면 ·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3
법 제22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9.22>
[본조신설 2010.12.30]
[제10조의2에서 이동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