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18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9조

① 법 제16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69조제4항제3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