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19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등)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1조
① 법 제17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3항에 따른 방송장비를 말한다.
② 법 제17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를 말한다.
③ 법 제1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④ 법 제17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