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28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제4장 보칙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5조

법 제18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이란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의 부동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