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29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제4장 보칙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6조

법 제18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116조의3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