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3조의3(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

제2장 감면 ·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법 제3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란 제13조제3항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