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7조의5(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제2장 감면 ·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법 제40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12.30]

[제17조의4에서 이동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