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8조의3(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 요건)
제2장 감면 · 제5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
법 제57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1.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금융회사 채무내용 및 상환계획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받을 것
2. 해당 중소기업의 보유자산을 매입하면서 해당 중소기업이 그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본조신설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