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9조의4(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2장 감면 · 제5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법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6.9.29, 2022.1.25>
[본조신설 2011.12.31]
[제2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9조의4는 제29조의5로 이동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