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39조(대도시의 범위)
제2장 감면 ·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법 제7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장 감면 ·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법 제7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