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41조(입점한 상인 등 감면대상자)
제2장 감면 ·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
법 제8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의 전통시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 또는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전통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