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43조(마을회등의 정의)

제2장 감면 ·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법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