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46조(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5조
법 제95조를 적용할 때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3.14]
[종전 제46조는 제124조로 이동 <201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