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48조의7(성실사업자의 범위)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9-1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97조의4제9항 본문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