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52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3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9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0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1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2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3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4조
법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3조제1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1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전단, 제113조제1항 전단 및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리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