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65조(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2조

① 법 제1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신설 2014.8.20>

③ 법 제112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2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20,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4.3.14]

[대통령령 제25253호(2014.3.14) 제65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