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제2장 감면 ·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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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