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88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5조

① 법 제13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 금액"이란 제75조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35조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7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4.3.14]

[대통령령 제25253호(2014.3.14) 제8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