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95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근거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2조

① 법 제1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42조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1호의 주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사본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2호의 주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사업계획승인 사실ㆍ사업계획승인신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매매계약서 사본

③ 법 제142조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3.14]

[대통령령 제25253호(2014.3.14) 제9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