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시행 2026-06-02 · 확인 2026-07-30

제147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① 내국인이 2012년 9월 24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6.1.19>

②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4>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특례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