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시행 2026-06-02 · 확인 2026-07-30
제167조의3(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① 납세자가 직접 「지방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지방세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세자가 신고기한까지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25.12.31>
[본조신설 2021.12.28]
[종전 제167조의3은 제167조의4로 이동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