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시행 2026-06-02 · 확인 2026-07-30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제4장 보칙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9-09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