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8-24 · 확인 2026-08-31
제11조의7(주민대표회의의 구성동의서)
제3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근거 조문: ←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3
영 제35조의14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1.25][제11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7은 제11조의8로 이동 <2025.8.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8-24 · 확인 2026-08-31
제3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근거 조문: ←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3
영 제35조의14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1.25][제11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7은 제11조의8로 이동 <20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