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8-24 · 확인 2026-08-31

제43조(공공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근거 조문: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 등은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