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43조의4(국세환급금의 양도)

제5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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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

② 삭제 <2020.2.11>

[본조신설 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