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제7장 보칙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83조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2.2.2>

[전문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