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 시행 2026-06-02 · 확인 2026-07-30

제3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제3장 강제징수 · 제1절 통칙

위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0-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의 위탁 방법 및 위탁의 철회 등 강제징수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