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14조(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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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실제로 반환한 금액의 송금 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영 제2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반환이자 계산 대상 기간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통화별 지표금리를 말한다. 다만, 다음 표에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해당 표 제2호의 지표금리로 한다. <개정 2023.3.2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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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지표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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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KRW)    │KOFR(The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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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합중국(USD)│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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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연합(EUR)│ESTR(Euro Short-Term 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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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GBP)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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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위스(CHF)  │SARON(Swiss Average Rate Overn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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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본(JPY)    │TONA(Tokyo Overnight Average 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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