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70조의2(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대상조세 배분)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근거 조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7조

영 제1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이하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라 한다)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이하 이 조에서 "배분대상세액"이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각 피지배외국법인(영 제111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피지배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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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배외국법인에 대한 배분세액 = A × B ÷ C                                              │
│A: 배분대상세액                                                                           │
│B: 피지배외국법인별 배분지표                                                              │
│C: 피지배외국법인별 배분지표의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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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위 계산식에서 B(피지배외국법인별 배분지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E │
│- F의 값이 음수인 경우 B의 값은 영(零)으로 본다.                                         │
│B = D × (E - F)                                                                          │
│D: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라 결정되는 피지배외국법인의 소득으로서 주주구성기    │
│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                                                    │
│E: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서의 기준세율(최저한세율보다 작은 경우로 한정한다)       │
│F: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른 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해당 피지배외국법인    │
│소재지국의 실효세율(해당 주주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세액공제의      │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상조세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
└─────────────────────────────────────────────┘

[본조신설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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