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01-02 · 확인 2026-07-30
제67조(조정대상조세의 계산)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위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
①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는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이하 이 장에서 "대상조세"라 한다) 중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에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조세는 관련된 소득의 배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구성기업 및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이 보유한 소유지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다른 구성기업등"이라 한다)에 배분한다. <개정 2025.12.23>
1.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관련된 대상조세
2. 다른 구성기업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된 대상조세
3. 그 밖에 다른 구성기업등에 배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조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조세
② 제1항에 따라 대상조세에 조정사항을 반영할 때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을 제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구성기업이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반영된 이연법인세부채(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를 계상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개정 2024.12.3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상조세에 조정사항을 반영할 때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보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이하 이 장에서 "결손취급특례"라 한다)를 구성기업(제78조에 따른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구성기업은 제외한다)의 소재지국별로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⑤ 신고구성기업은 결손취급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83조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이 장이나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말한다)가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최초적용연도"라 한다)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을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⑥ 제5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결손취급특례 적용 여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4.12.31>
1. 신고구성기업이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으로 선택한 소재지국의 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최초적용연도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한다.
2. 신고구성기업은 제1호에 따른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 소재지국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그 선택을 취소할 수 있다.
3. 신고구성기업이 제1호에 따른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 소재지국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그 선택을 취소하면 해당 취소가 적용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선택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대상조세 및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결손취급특례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본조신설 20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