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70조의6(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조정)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근거 조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7조

영 제112조제1항제1호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글로벌최저한세가액"이라 한다)이 회계상 자산 및 부채의 가액과 다른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법 제76조제1항 단서

2. 법 제76조제3항

3. 법 제76조제4항

4. 영 제104조제1항제7호

5. 영 제104조제1항제8호

6. 영 제104조제1항제15호

7. 영 제104조제1항제16호

8. 제80조제1호(제80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방회계가액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5.3.21]

[제70조의2에서 이동 <202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