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74조(유형자산의 매각 차익의 의의)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근거 조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7조
영 제113조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의 매각 차익"이란 구성기업 소재지국에 소재한 유형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익으로서 매도금액이 동일 국가에 소재한 유형자산에 재투자되는 경우 그 재투자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4.3.22]